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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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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서 건설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앞장 설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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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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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구분 |
채용구분 |
직급 |
근무지 |
인원 |
중앙회 |
경력 |
전문 자격 소지자
「응시자격」 참조 |
3급 |
서울 |
1명 |
경력 |
전문 자격 소지자
「응시자격」 참조 |
4급 |
1명 |
신입
(보훈) |
일반행정
「응시자격」 참조 |
6급 |
1명 |
신문사 |
경력 |
기자직
「응시자격」 참조 |
6급 |
2명 |
서울시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2명 |
부산시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부산 |
4명 |
인천시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인천 |
2명 |
대전시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대전 |
2명 |
울산시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울산 |
1명 |
경기도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경기 수원·의정부 |
3명 |
충북도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충북 청주 |
2명 |
세종시·충남도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충남 예산 |
1명 |
전남도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전남 무안 |
1명 |
경북도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대구 |
3명 |
경남도회 |
신입 |
일반행정 |
6급 |
경남 창원 |
2명 |
합 계 |
2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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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업무는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협회 인사정책 및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 후 중앙회(서울) 또는 타 시·도회(지방)로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라. 급여는 협회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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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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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
채용구분 |
지원 자격 |
공통사항 |
ㆍ경력(3급)
ㆍ경력(4급)
ㆍ경력(6급)
ㆍ신입(6급)
ㆍ신입(보훈, 6급) |
ㆍ채용(2025. 7월 중 예정)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성별 및 연령 무관
- 단, 우리 협회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채용예정일 기준)
ㆍ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ㆍ우리 협회 인사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자 |
보 훈 |
ㆍ신입(보훈, 6급) |
ㆍ(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경 력 |
ㆍ경력(3급) |
ㆍ(접수마감일 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유사 경력 3년 이상 인자 |
ㆍ경력(4급) |
ㆍ(접수마감일 기준)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경력자 |
ㆍ경력(6급) |
ㆍ(접수마감일 기준) 일간지 만1년 이상 또는 주·월간지 만2년 이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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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및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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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모든 전형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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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 격 |
가점 |
보 훈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만점의 5~10% |
장 애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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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및 장애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가산점만 인정
※ 우대사항 적용 시 해당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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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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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인사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7. 채용 신체검사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
8.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면직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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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지원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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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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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및 일자 |
장 소 |
비고 |
채용공고 |
'25. 5. 14(수) ∼
5.27(화), 11: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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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6. 11(수) |
채용 홈페이지 공고
(https://kosca.saram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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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전형 |
'25. 6.14(토) |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서울 소재 예정) |
ㆍ경력직(3, 4급)
제외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5. 6.18(수) |
채용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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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25. 6.18(수), 19(목) |
인터넷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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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5. 6.24(화) ∼ 6.27(금) |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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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5. 7월 초 |
채용 홈페이지 공고 | |
채용 예정일 |
'25. 7.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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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면접전형의 경우, 대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이 될 경우 별도로 대상자에
한하여 안내 예정임
ㆍ채용 전형별 알림 서비스 제공(접수 시 입력한 문자 및 E-mail)
- 채용 접수 완료 시 E-mail로 “접수 완료” 안내
- 각 전형별 결과 안내 : 채용 홈페이지(https://kosca.saramin.co.kr) 공지 후 문자 및 E-mail로 “합격 여부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안내
ㆍ채용정보 홈페이지(https://kosca.saramin.co.kr)로만 온라인 접수 가능함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은 불가하며, 전형 중 지원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전형 진행 포기로 간주함
ㆍ접수기간 : 2025. 5. 14(수) ∼ 5.27(화), 11:00 까지 (13일간)
가 「접수」 서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 경력기술서(경력직에 한함)
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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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형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단계에서 제출하며,
부득이하게 면접전형 당일까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포함) 원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경력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기재 후 발급확인자 서명(날인) 및 연락처 기재)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정부24 발급본)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소지자에 한함, 정부24 발급본)
- 장애인증명서 1부(소지자에 한함, 정부24 발급본)
- 우대사항 대상자의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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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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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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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 |
1차 |
2차 |
3차 |
채용 |
신입,
경력직(6급)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인성 검사 및 실무 면접) |
10배수 선발 |
5배수 선발 |
경력직
(3, 4급) |
서류전형 |
면접전형
(인성 검사 및 실무 면접) |
10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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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면접전형 과락기준 : 40점 미만
※ 인성검사의 경우 온라인으로 실시, 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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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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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ㆍ응시자격 부합여부
ㆍ수행예정 직무와의 연계성
ㆍ채용예정 직급과의 적합성
ㆍ지원동기 및 근무계획 등을 평가 |
필기전형 |
ㆍ직업기초능력(NCS) 평가 (총 50문항, 60분)
① 의사소통능력
② 수리능력
③ 문제해결능력
④ 자원관리능력 |
온라인
인성검사 |
ㆍHEXACO 인성검사
ㆍ고성과자 Work-DNA검사
ㆍ직무능력 및 조직적합성 검사 |
면접전형 |
ㆍ면접전형을 통한 평가 진행
ㆍ직무태도 및 능력, 조직적응력 등 평가
ㆍ(경력) 경력기술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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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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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형일정과 채용 예정일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각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하며, 공고가 종료 된 후 변경된 일정에 관하여 재공고하지 아니함
ㆍ지원자는 1개의 모집구분만 지원가능하며 복수지원이 불가함(모집구분 내 채용구분에서도 복수지원 불가)
ㆍ직무분야의 세부내용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람
ㆍ우리 협회는 응시 희망자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고 선입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별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사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부모직업·학력·재산 등) ▲신체적 조건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이력서 상 회사명, 학교명, 단체명 등이 포함된 이메일 기재, 자기소개서 작성(이력서 상 경력사항은 예외) 및
면접 상황 등에서 편견을 유발 할 수 있는 상황 방지를 위해 근무했던 기업 및 기관명 언급을 자제하시기 바람
ㆍ지원서 허위작성(기재착오)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불합격) 및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동점자의 경우, 서류 및 필기전형의 동점자는 합격처리하며,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정)의 동점자는 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⑵ 필기전형 고득점자 ⑶ 서류전형 고득점자 ⑷ 면접전형 심사위원 최고 점수가 높은 자
⑸ 협회 인사위원회 심의 순으로 선정함
ㆍ각 전형별 합격 안내(불합격 포함)를 비롯한 금번 채용과 관련한 공지사항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문자 안내하므로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ㆍ채용 적격대상자가 없을 경우(심사 과락기준 40점 미달), 협회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ㆍ면접전형이 최종단계이며, 예비합격자는 최소 구분 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에서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과락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에게 개별 안내함
ㆍ결격사유 확인 및 부당청탁 및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실 발견 시, 그 합격을 취소함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또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채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사후 발견 시 합격을 취소함
ㆍ최종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ㆍ입사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원시 기입한 자료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됨
ㆍ입사 지원 시 제출한 개인정보동의서에 따라 제출받은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 예정임
ㆍ채용절차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접수)자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등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음
(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접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ㆍ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본인 서명 필수)를 활용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불합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함
ㆍ최종합격자는 협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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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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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인사채용담당자 (☎ 02-3284-1006, 1012, 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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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인재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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